○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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