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2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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