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설,추석 명절기간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차상위계층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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