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남원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우편신청(남원시 시청로 60, 일자리경제과)
남원시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원 공고문 참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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