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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