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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