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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