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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태안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모자보건실 (041-671-53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모자보건실 (☎041-671-5385)
소관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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