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2인이상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70%이하(1인가구 120%),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공고 확인하여 신청 시기 확인)
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3. 신분증 지참 필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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