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기관 내소자 중 만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 보건기간 내소자 중 만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월 1회 약제비 본인부담금 1천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우편 신청 시 약국에서 약제비 본임부담 청구서 제출)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급 신청서 , 약제비 지원 대상(환자) 목록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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