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생계급여
○ 지원대상 및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10만원(설, 추석 각 5만원) ※ 기초생계급여 가구 중복지원 제외
신청 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요(담당부서 자체조사 및 선정)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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