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소득기준 없음) ○ (확진검사)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등
○ 선별 및 확진검사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특수식이 지원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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