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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공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소관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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