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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43-871-21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43-871-217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최종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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