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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4)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최종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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