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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