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수당: 23. 1. 1. 이후 도내 출생신고한 출생아로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다태아축하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출생아(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미만의 셋째 자녀
○ 출산육아수당: 출생아당 1,000만원지원(5~6개년 연 1회씩 분할지원) ※출생연도별 지원일정이 다르므로 시홈페이지 확인필요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용), 신청인 신분증 및 입출금통장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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