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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