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명절(설, 추석 - 연2회) 위문품 지급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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