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제출서류 없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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