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2차신청 : 2024.08.02~08.2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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