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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570-334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570-3348)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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