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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