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대상자 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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