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1부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