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신체수발, 청소·식사, 외출동행 등)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 금액(1인/월) - 정부지원금 ㆍA형(월24시간) : 가형 412,800원 / 나형 388,030원 ㆍB형(월27시간) : 가형 450,470원 / 나형 436,540원 ㆍC형(월40시간) : 688,000원 - 본인부담금 ㆍA형(월24시간) : 가형 면제 / 나형 24,770원 ㆍB형(월27시간) : 가형 13,930원 / 나형 27,860원 ㆍC형(월40시간)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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