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보장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위한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 경우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병 해당 여부는 상병(질병)코드 사전 확인 후 담당자 확인 요청 ○ 제외대상 -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 보장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 ○ 본인부담금(단위 : 월, 원) - 월24시간(A형) : 면제(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4,770원(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27시간(B형) : 13,930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7,860원(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40시간(C형) : 면제(C형의 경우 기초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 한하여 제공) ○ 지원절차 :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확인 및 결정 통지(시군구) → 제공기관 계약 및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자) ○ 지원기간 :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C형 이용 시 12개월 지원(연장불가) ○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세면, 식사 등) - 건강지원(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등)
상시신청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1)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지원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진단서 등) 첨부(해당자에 한함) 2)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 소득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수 산정을 위한 동거가족 확인 - 장애등록 or 산정특례등록 or 기초수급대상 or 한부모가정대상 등 확인 : 지원조건부합여부 확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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