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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31-770-226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가구 제외)에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 (☎031-770-2269)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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