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940-4403),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접수/문의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940-4403)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
최종수정일 2024.10.21.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