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만원, 둘째자녀 :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 100만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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