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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파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940-442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만원,  둘째자녀 :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940-4422)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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