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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6193-23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 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6193-2326)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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