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그 외 제외대상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모집공고 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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