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매년 설, 추석 명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없음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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