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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셋째아 지원은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타서비스와 연계신청
해당없음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출생순위 확인이 안될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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