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장애인 월동난방비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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