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넷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원 ※ 첫만남이용권 사업(첫째아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두 사업 간 중복 지급 제한되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의 차액만 지원 (곧, 셋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만 수혜, 넷째 아이 이상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출산지원금 700만원 수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정부24 온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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