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이용자(산모) 주민등록증, 이용자(산모)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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