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선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송부(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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