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출산용품 (속싸개) 지급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접수(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 방문 제출)
신청서, 출산가정의 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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