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
○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목적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목표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선정 및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월 2회) · 가정방문 및 영양평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영양위험요인 조사 참여)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7) 권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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