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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대구광역시 / 수성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구 추가지원을 통한 상시돌봄체계 구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3-666-25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23천원(40시간)~1,938천원(120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3-666-2562)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최종수정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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