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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