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540세대(23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인 동시에 맞춤형 의료급여, 주거급여 가구 포함, 생계급여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는 선별지급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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