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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부산광역시 /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709-482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709-482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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