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부산광역시 / 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26),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만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26)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최종수정일 2024.10.25.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