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 - 그 외 위기사유 증방서유(미납내역서, 소득확인서, 진단서, 세부산정내역서 등) 방문신청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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