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 www.bokjiro.go.kr)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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