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중 연제구민 -지원규모: 56명(신청자 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 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1차) 30명 선정 (2차) 6명 선발 예정 (3차) 20명 선발 예정 □ 우선 순위 선정 기준 ▶ 상세 적용 방식은 사업 공고를 참고 (1순위 기준: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 중증도) 중증 장애인 우선 선정 (3순위 기준: 나이) 고령자 우선 선정 3차부터는 선착순 선발하되 미자격자와 중복수혜자는 선정제외함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근로자, 차상위장애인 자격자(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중증도: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장애인 우선 ※ 고령자: 생년월일 순으로 순위 결정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연제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차 선정 수혜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024년 연제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1차)2024.6.3.(월) ~ 2024.6.28.(금) (2차)2024.8.7.(수) ~ 2024.8.28.(수) (3차)2024.9.5.(목) ~ 2024.10.16.(수)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연제구민 중 등록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장학재단 장학금 등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방문(연제구청 평생교육과) - 지원내용: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당 35만원)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전화문의: 연제구 평생교육과 051-665-4520
2024.06.03~2024.10.16
○ 온라인신청['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또는 방문 신청[근무시간(9시~18시)에만 가능/주말,공휴일,점심시간(12시~13시) 접수 불가]
정부24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이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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