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부산광역시 /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051-519-435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법정한부모, 등록장애인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580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1,58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구비서류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051-519-4354)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최종수정일 2024.10.22.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