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이상, 법정한부모, 등록장애인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580원 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1,58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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