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 기타
1. 국고로 지원되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세면, 옷 입기,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체위변경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분증 - 가사간병 대상자에 속하는 질환 및 자격 확인 등을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장애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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