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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북구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51-309-433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4년 최저보험료 19,780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51-309-4339)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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